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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쫓아가 성기 노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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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쫓아가 성기 노출 50대 항소심서도 벌금형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08.16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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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고생을 뒤쫓아가 성기를 꺼내 보이는 엽기 행각을 한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명한)는 공연음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최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최씨는 비가 내리던 지난해 7월19일 오전 2시45분께 송파구 석촌동의 한 도로에서 귀가 중이던 황모(19·여)양을 따라간 뒤 10m가량 떨어진 지점에 멈춰 서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1심 법정에서 "비가 오는 새벽 시간대 멀리 떨어져 있던 자신의 모습을 오해하고 신고한 것"이란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양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데다 음해할 목적으로 범행을 신고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들었다. 
 
최씨는 1심에서 벌금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자 "당시 컵라면을 사 한 손에 들고 다른 손에는 우산을 든 상태였다"면서 음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씨의 범행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최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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