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3 16:44 (일)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관할 다툼' 법정 공방 예상
상태바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관할 다툼' 법정 공방 예상
  • 윤이나 기자
  • 승인 2016.08.12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또다시 주장하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12일 오전 수원지법 가정별관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번째 변론준비기일에 참석한 임 고문은 법정을 나오면서 "1심 판결은 전속관할권 위반이다"며 "중대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이어 이혼에 대한 입장을 바꾼 이유에 대해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다"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임 고문은 지난 1월 끝난 1심에서는 가정을 지키겠다며 이혼을 원치 않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6월 이 사장을 상대로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가정법원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수원지법에도 냈다.

임 고문은 또 지난달 8일 "1심은 재판 관할을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하면서 처음으로 재판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나온 뒤 재판 관할권 문제를 또다시 거론한 만큼 향후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부진 사장을 대신해 법정에 출석한 법무법인 세종 윤재윤 변호사는 "이혼소송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도 밝힐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이 사장 측은 지난달 22일 "가사소송법 22조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1심은 유효하고 소송은 수원지법에서 계속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가사소송법 22조에는 1~3호로 이혼재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1호는 부부가 함께 살고 있으면 해당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지에 한명이라도 주소를 갖고 있다면 해당 관할의 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3호는 부부 두 사람 모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피고 측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장 측은 임 상임고문의 관할 위반 주장 당시 "소송을 낼 때 임 상임고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호는 해당하지 않고 2호는 증명이 되지 않아 3호인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성남지원으로 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항소심을 맡은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날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9월22일부터 심리에 들어간다.

한편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10월 임 상임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법원에 냈고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