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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달라는 아기엄마 뺨 때린 50대…경찰 '쌍방폭행' 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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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꺼달라는 아기엄마 뺨 때린 50대…경찰 '쌍방폭행' 적용 논란
  • 안명옥 기자
  • 승인 2016.08.0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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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를 유모차에 태워 보행 중이던 한 여성이 흡연 남성에게 담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가 빰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아기엄마인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10분께 서울 은평구 응암역 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흡연 중이던 5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뺨을 맞고 112로 신고했다.
 
당시 A씨는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상태였고 B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뒤 횡단보도를 건넜다. 그러자 B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뒤를 따라와 뺨을 때렸고 이에 A씨는 B씨를 밀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자신이 B씨를 밀쳤다는 이유로 경찰이 해당 상황에 대해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했다며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게다가 상황이 빚어졌던 횡단보도는 지하철역 출구 앞으로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경찰의 처분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비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A씨의 폭행 혐의는 조사하지 않고 B씨만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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