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에 가장 많이 접수된 민원은 제품의 기능과 효능, 가격 허위·과장이었다.
방통심의위가 12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홈쇼핑방송 심의동향’에 따르면, 홈쇼핑방송과 관련해 방통심의위에 접수된 민원은 총 66건이었다. 이 가운데 제품의 기능·효능·안전 허위·과장이 15건, 가격 허위·과장 등이 10건 등 허위·과장 등 민원이 전체의 66.7%인 44건이나 됐다.
품목별로는 화장품과 식품·건강기능식품, 전자기기 관련 민원이 각각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홈쇼핑방송사별(데이터홈쇼핑 제외)로는 CJ오쇼핑에 대한 민원이 전체의 37.9%인 25건을 차지했다. 이어 롯데홈쇼핑이 12건, 홈앤쇼핑이 7건, 현대홈쇼핑과 이임쇼핑이 각각 6건으로 뒤따랐다.
방통심의위가 상반기 심의규정을 위반한 홈쇼핑방송사에 제재 등을 결정한 건수는 총 50건이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제재는 16건이 증가했고, 행정지도(권고·의견제시)는 7건이 감소한 수치다.
홈쇼핑 방송사별로는 CJ오쇼핑이 총 13건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다. NS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각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높은 수위의 제재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였다. 홈앤쇼핑의 ‘한국조폐공사 오롯 골드바’ ‘쿠쿠정수기’, CJ오쇼핑의 ‘쿠쿠정수기’, NS홈쇼핑의 ‘엠보니따 모리스 퀼팅 퍼 패딩 코트’ 등이다.
제재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주방가전이 13건, 화장품이 12건, 식품·건강기능식품 10건 등이 심의규정 위반이 발생했다.
제재사유별로는 과장 등 오인 표현이 26건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했다. 허위 표현이 25%인 17건, 부적절한 최상급이 12%인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방통심의위는 “홈쇼핑방송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시중가보다 저렴하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수기 필터가 미네랄을 용출시킨다는 허위방송이나 상처 치료에 효능이 있는 의약외품을 피부관리를 위해 화장품처럼 바르도록 하는 오인 내용 등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내용이 빈번히 적발되고 있어 철저한 모니터링과 심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