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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영장심사 출석…롯데 오너 일가 첫 구속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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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영장심사 출석…롯데 오너 일가 첫 구속 여부 촉각
  • 김예지기자
  • 승인 2016.07.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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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구속 여부를 가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법원에 출석한 신 이사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앞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신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검찰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시작한 이래 오너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신 이사장이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94) 롯데 총괄회장의 맏딸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이사장은 2012년 이후 롯데면세점·백화점의 입점 및 매장 위치 편의 명목으로 30억원대의 뒷돈을 챙기고 4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이사장은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롯데면세점에 입점한 점포 수를 늘려주고 기존 매장은 크기를 확장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B사를 통해 10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사 이모 대표로부터 B사의 실소유주가 신 이사장이라는 진술도 확보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화장품 업체들로부터도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 롯데백화점 식당 입점과 관련해선 초밥전문점 운영업체 G사로부터 1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 이사장은 세 명의 딸을 아들 회사인 B사 등기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직원인 것처럼 꾸며 40억원대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B사는 유명 브랜드 제품 유통업체로 신 이사장 장남인 장모씨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장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 사실상 신 이사장이 B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가 시작된 이후 B사의 증거인멸 과정에 신 이사장이 개입했다는 정황도 잡고 구속 필요 사유로 기재해 보강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신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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