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은 7일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 국회 개원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전까지 국회의원 세비를 받지 않기로 최종 의결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변인은 "(세비 반납이 적용되는) 날짜는 지난 1일부터 개원일시까지"라고 설명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은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단어의 사용부터 세비 반납 취지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승용 의원은 "(세비를 반납할 경우) 무노동 무임금이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협상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인지 더 치열하게 당론이 모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이배 의원은 "의원들이 공부도 하고 회의도 하고 (개원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며 "국민의당이 (원구성 협상을) 책임진다는 차원의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국민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요구한다"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개원 협상에만 적용되고 이후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엔 법정 기일을 지키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으므로, 두 당에 대한 원구성 압박용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장병완 의원은 "국민의당이 리딩 파티로서 1, 2당을 (협상을) 견인한다는 차원에서 세비를 반납하자"고 의견을 냈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의견을 수렴해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선 세비를 반납하되, 개원 후 법안 처리 과정에서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개별 서명을 받아 사무처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비 반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 대변인은 "과거에는 세비가 국고 귀속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개인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서명해서 내면 국고 반납 조치가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