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지난해 10억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 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과태료율이 대폭 인상돼 축소 신고하거나 미신고 한 경우, 금액의 최대 20%가 부과된다.
또 거짓으로 소명을 하거나 소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명 금액의 20%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50억원 초과 고액 신고의무 위반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 이하의 벌금)할 계획이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내국법인을 외국법인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포함했다.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신고해야 하고,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인원은 2011년 525명에 11조5000억원, 2012년 652명에 18조6000억원, 2013년 678명에 22조8000억원, 2014년 774명에 24조3000억원, 2015년에는 826명에 26조9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해외수집정보자료와 제보 등을 토대로 해외계좌 미신고 혐의자에 대해 정밀한 사후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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