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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통신硏 연구용역 입찰 담합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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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통신硏 연구용역 입찰 담합 업체 제재
  • 박상영 기자
  • 승인 2016.05.26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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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연구용역 입찰에서 가격 담합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 참여 사업자의 담합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1년 7~8월 전자통신연구원이 발주한 3건의 스마트 방송광고 연구용역입찰에서 다트미디어는 연구용역을 모두 따내기 위해 경쟁사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구했다.

담합은 다트미디어가 입찰 전에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 입찰 제안서를 대신 작성하고 업체들의 투찰가격을 정해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전달받은 입찰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고, 통지받은 낙찰금액대로 투찰했다.

이에 다트미디어, 티비스톰, 이스터커뮤니케이션은 사전 합의대로 3건의 연구용역 입찰에서 각 1건씩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을 제안한 다트미디어에 600만원, 담합에 참여한 티비스톰과 이스터커뮤니케이션에는 각가 100만원,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육성권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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