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62) 경남도지사의 재판에서 홍 지사 최측근이 "2011년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7차 공판에서 홍 지사의 보좌관 출신인 나모 경남도 서울본부장은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홍 의원실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윤 전 부사장은 2011년 6월 의원실에서 홍 지사가 나 본부장을 불렀고 아무말 없이 (돈이 든) 쇼핑백을 가져갔다고 했다"며 "윤 전 부사장은 당시 의원실을 나온 후 나 본부장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고 나 본부장 책상 아래에 쇼핑백이 있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에 나 본부장은 윤 전 부사장의 이같은 진술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나 본부장은 당시 당대표 경선캠프 실무회의 참가자 명단에 윤 전 부사장의 이름이 기재돼 있는 것에 대해선 "2010년 활동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며 "윤 전 부사장은 2010년 공보특보로 활동했으나 2011년에는 활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 지사 측근들이 '나 본부장이 홍 지사를 대신해 책임을 지기로 했다'며 윤 전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나 본부장은 "여의도에서 어른(홍 지사)을 모시며 보좌관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지만 (이런 내용은) 저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또 "홍 지사는 일정표에 기재된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면담이나 방문이 일정표에 빠진 적이 없다"며 "홍 지사는 한보 사태 당시 정치인에 대한 돈 수수가 논란이 돼 이후 자기관리 차원에서 항상 의원실 문을 열어뒀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이 공천을 염두에 두고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넸다는 주장에 대해 "2011년에는 공천심사위원회와 최고위원회 등 집단지도체계로 당대표가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는 나 본부장에 대한 검찰 심문과 홍 지사 측 여비서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