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8-21 16:46 (목)
선관위, 27일~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상태바
선관위, 27일~29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홍세희 기자
  • 승인 2016.03.25 1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7일~29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구·시·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누리집에서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열람 기간에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4월 1일 최종 확정된다.

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