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와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확인·납부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에서 제공하는 '나의 생활정보서비스'를 21종에서 41종으로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추가서비스를 보면 카드 잔액이 부족하거나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차로를 지날때 통행료 미납이 주로 발생하는데도 고지서(일반우편 2회·등기 1회)를 제때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잦다. 그러다 미납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통행료에 통과요금의 10배를 더 내야 한다.
지난해말 기준 고속도로 일반·하이패스 차로 통행료 미납액 262억원 중 206억원(78.6%)만이 수납이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원24에 접속해 고속도로 미납통행료를 확인한 후 즉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 납부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와 연계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민원24에서 납부 가능하다.
이밖에도 휴면 예금·보험금 미환급금, 여권 만료일, 자동차 검사기간, 근로·자녀장려금 대상 여부 등도 민원24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개인 PC나 스마트폰으로 민원24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한 후 서비스 이용에 동의하면 된다.
한편 행자부가 최근 1년간 민원24를 이용한 회원 1만22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6%가 '유용하다'고 답했다.
3월 현재 민원24 가입자 수는 1431만명이며, 하루 평균 24만여명이 방문한다. 나의 생활정보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회원은 모두 111만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