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보험회사들이 보험금 지급 시기를 부당하게 늦추거나 거절 또는 삭감하게 되면 금전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는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지 못하거나 금액이 삭감되는 경우 보험사를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5조 2항은 보험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지체 또는 거절하거나 삭감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5조에 의해 금융위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이 법은 그간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만을 다루던 법체계에, 회사와 보험 계약자를 규율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은 강력 범죄와 연계돼 조직화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보험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조항은 그간 규제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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