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임됐다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한 공무원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내린 면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7일 경기도 소속 별정직 공무원인 A(55·6급)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리 면직기준을 정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고, 감원요인이 발생한 경우라 할지라도 감원대상이 원고로 특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경기도박물관 학예사였던 A씨는 지난 2007년 8월 도미술관 소장품 부적정 구입 등을 이유로 해임되자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한 뒤 2009년 9월 업무에 복직했다.
이후 도는 도박물관을 경기문화재단 산하기구로 편입하고, 이듬해 10월 직제 개편에 따른 인원 감축을 이유로 A씨에게 직권면직처분을 통보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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