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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쟁점법안 처리 연계 성사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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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 18세-쟁점법안 처리 연계 성사되나
  • 김태규 기자
  • 승인 2016.01.05 13: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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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선거제도 개혁안과 쟁점 법안 연계처리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감지되고 있다.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어제 정의화 의장 주재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쟁점법안을 통과시켜주면 (선거연령 인하방안을) 연계처리 하되, 이번 총선이 아닌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문 대표는 이에대해 "만약 (선거연령 인하안을)다른 법안과 연계한다면 이번(20대) 총선에서 바로 시행돼야 한다"며 "만일 다음 선거 때부터 시행된다면 일체 법안과의 연계가 없어야 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는 여당이 처리를 요구하는 쟁점법안들과 야당이 원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서로 맞바꿔 처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여당이 수용하면 일부 쟁점법안 처리를 연계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선거연령을 낮추는 것을 이번 총선이 아닌 21대 총선부터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 대표에게 "문 대표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말했다고 문 대표는 설명했다.

이에 김 대표는 "당내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입장을 전한 뒤 반응이 없다는 것이 문 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당은 18세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개혁안과 쟁점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쟁점법안과 선거연령 인하를 김무성 대표가 연계하자고 제안했다. 거기에 대해 우리는 대체적으로 동의를 했는데 그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김 대표의 개인안이라 해서 일축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연령 인하를 21대 총선부터 한다면 연계할 수 있다는 이런 원유철 원내대표의 얘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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