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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는‘시세징수교부금’현실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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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지방자치는‘시세징수교부금’현실화부터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0.20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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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시세의 34% 징수하고도 시세징수교부금은 27%에 불과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최근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을 강남3구가 27% 독식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보도 2015.10.16.자 뉴시스(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강남3구가 27% 독식’,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에 대해 ‘시세징수교부금’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이고, 오히려 자치구 재정력 강화를 위해선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구는 현행제도로는 서울시와 자치구 간 심각한 세입불균형 문제를 저버리고, 서울시 세입의 자치구 이양 요구를 무마함으로써 재정격차 문제가 더욱 심화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해 지는 상황을 만든다고 주장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서울시나 광역시 상급 지방 자치 단체의 하나. 현재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6개가 있다.
가 각 자치구가 징수한 시세에 대하여 그 징수비용(인건비, 고지서 인쇄·송달비용, 소송비용 등)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만 조례로 징수금액과 징수 건수를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이에 시는 징수금액과 징수건수를 각각 100분의 50씩 반영하여 자치구별 징수교부금을 산정하여 교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남구는 시세 징수액의 3%가 아닌 약 2.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시세징수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다.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5개 자치구에서 징수한 서울시세 중 강남 3구가 징수한 시세는 33.9%(3조 7천억 원)로 이는 서울시세의 약 34%를 차지함에도 ‘시세징수교부금’이 27%에 그친 건 징수금액 이외에 징수 건수를 반영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에 추가 교부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에 서울시 ‘시세징수교부금’ 제도가 재정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주장엔 근거가 없다.

서울시보다 자치구 간 재정격차가 더 큰 자치구간 격차 : 서울특별시 4.3배(강남구-강북구), 인천광역시9.8배(서구-동구), 2014년 지방세통계연감(재산세 부과액 기준)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70, 징수 건수의 100분의 30을 반영해 교부하고 있고 광주, 대구 등 타 광역시는 징수건수를 반영하지 않고 시세를 징수한 금액에 비례해 교부한다.

때문에, 단순히 강남 3구에서 받는 ‘시세징수교부금’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부금을 축소해야 한다는 서울시 의원의 주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수입을 감소시켜 모든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하향 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 규모는 91.7 : 8.3 비율로 지방세 수입의 91% 이상이 서울시의 세입이다. 6대 광역시 2014 지방세정연감, 서울시
평균인 79.8 : 20.2 비율에 비하여 유독 서울시만 세입이 집중되어 있고, 더구나 서울시는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규정된 재산세(도시지역분), 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를 특별시세로 만들어 지난 한 해만 1조 34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하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징수에 필요한 징수 인력, 소송 비용 등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여 자치구가 세입증대를 통해 재정 확충을 늘이는 것이다.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진정한 풀뿌리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치구 재정을 하향평준화 시키는 ‘시세징수교부금’을 줄이기보다는 서울시 시세의 일부를 자치구로 이양하고, 교부율을 높여 자치구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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