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9-15 14:26 (월)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상태바
서울형 기초보장제 선정기준 완화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10.12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先보장, 後심의 복지사각지대 해소

서울시가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울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을 10월부터 대폭 완화하여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금년 9월까지 2년 3개월 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 9만 4000여 명을 지원한데 이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 개편사항을 반영해 가구당 재산기준, 금융재산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거부 및 기피 확인 시 先보장, 後심의 지원 등으로 선정기준을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욱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이번 선정기준을 완화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실무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실무자 간담회(8회)와 논의를 거쳐 선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된 개편(안)은 대상자 선정기준은 완화하였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선정기준을 완화하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거부 · 기피, 가족 해체 등의 사유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시는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재산기준을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가구당 1억 35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더불어, 금융재산기준을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선정기준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시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사회복지 현장실무자들의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장례비용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재산을 1천만원 이상은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 는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