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물의 공개공지, 자투리 녹지대에 무분별하게 설치한 불법 간판을 일제히 정비한다.
그동안 보행자 불편에 따른 민원이 많은 20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먼저 도렴빌딩(새문안로5길 37)과 삼공빌딩(종로5길 13)에 설치된 불법광고물 75개를 종로구와 세입자인 업주 그리고 건물주가 함께 협의하여 정비를 완료하고 거리의 품격을 높였다.
이곳은 통행과 휴식 제공을 위해 마련된 건물 공개공지와 녹지대, 주차장입구에 설치된 광고물로 인하여 보행자가 다치거나, 차량 진․출입시 접촉사고가 많은 곳이었다.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대부분의 업소가 지하에서 영업을 하고 있어 “간판이 없으면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대책을 세워 줘야지” 하면서 반발이 심하였으나 세입자들을 설득하고 상가별 대표자를 정하여 건물주와 상가대표와의 7차례 간담회로 거쳐 구청에서는 디자인 심의 허가를 담당하고 건물주는 간판 철거비용 부담하며, 상가입주자는 신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데 최종 합의 하였다.
종전의 1업소당 2~3개 무질서한 간판을 철거하고, 업소별 1개로 통일한 연합간판을 설치하여 거리의 특색과 업소의 이미지를 아름답게 개선하여 거리의 품격을 더하고, 고효율 LED조명으로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은 물론 업소의 경쟁력을 크게 높였다.
또한, 많은 간판으로 인한 전기누전 위험 등 안전사고 위험이 감소하고, 쓰레기 무단투기가 없어졌으며, 건물의 이미지가 크게 높아질 뿐 아니라 손님이 늘어 매출액도 크게 늘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불법 광고물로 부터 주민의 안전을 보호 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품격 있는 광고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