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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면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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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면 개편되는 ‘맞춤형 급여’ 신청하세요!
  • 김보선 기자
  • 승인 2015.06.01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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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2일, 7월 1일부터 전면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기간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1일(월)부터 12일(금)까지 새로워진 기초생활보장 제도 맞춤형 급여 집중 신청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주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최대 9,3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맞춤형 급여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대신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중위소득이 422만원인 경우 ▲생계급여 28%(118만원) ▲의료급여 40%(168만원) ▲주거급여 43%(181만원) ▲교육급여 50%(211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아 왔지만 7월부터는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변경된 소득 기준에 맞는 세분화된 복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이전에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신규 신청자는 소득, 자산조사 등이 필요하므로 7월 20일 첫 급여지원을 받기 위해선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해야 한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송파구는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복지교육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 대상자 발굴과 주민홍보 등 준비상황을 점검해왔다. 또, 민원 증가에 대비해 관계 공무원 및 민간복지 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복지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보장수준의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었던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변경 내용을 몰라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방지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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