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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5년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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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5년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 개최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3.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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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기준․규격 개선 실적 보고 및‘15년 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기준․규격 운용과 관련하여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기관 등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회의를 3월 25일 개최하여 ‘14년 고시 개정 등 주요 추진 실적을 보고하고, ’15년 주요 안건 협의, 의견수렴 및 향후 협의체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 과학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축산물 기준‧규격 개선협의체 회의를 3월 25일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회의실(충북 청주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축산물 기준‧규격 협의체는 산업체, 학계, 소비자단체, 관계공무원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2014년 5월 구성하였으며 축산물 기준‧규격과 관련하여 현장 애로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안을 도출하고 있다.

이번에 개최하는 회의는 지난 해 협의체 활동의 실적을 점검하고, 올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지난 해 협의체를 통해 발굴한 기준‧규격 개선 안건은 18건이었으며 이 중 1건은 개정이 완료되었고 5건은 오는 4월 중에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우선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가공연유의 수분과 유지방 함량을 지난 1월 삭제하였다.
개정 전에는 가공연유의 유지방 함량이 6% 이상으로 정해져있어 저지방우유나 무지방우유의 사용이 어려워 저지방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를 위한 제품을 제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행정예고 예정인 사항은 다양한 제조 방법에 따라 식육가공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양념육류와 분쇄가공육제품의 정의를 개정하는 것이다.
양념육류는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양념하거나 가열처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식육을 단순 가열하거나 단순히 식품만 첨가한 제품도 제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분쇄가공육제품은 식육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분쇄, 성형, 열처리 등을 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지 않고 분쇄, 성형, 열처리 등을 한 제품도 분쇄가공육제품으로 제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현장 애로사항과 다양해지는 소비자 기호에 맞는 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축산물 기준․규격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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