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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폭행 6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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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폭행 60대 여성 기소
  • 송준길 기자
  • 승인 2012.0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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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윤해)는 지난해 민방위 훈련을 참관하던 박원순 서울시장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폭행)로 박모(6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서 화재진압훈련을 참관하던 박 시장에게 다가가 "빨갱이가 왜 서울시장을 하느냐, 사퇴하라"며 목덜미를 때린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6월 국회의사당 앞에서 강기갑 의원에게 손찌검을 했으며, 8월엔 반값등록금 집회에 참석한 정동영 의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여러차례 야당 정치인에게 폭력을 행사해왔다.

최근에는 고 김근태 통합민주당 상임고문의 장례식장에서 "빨갱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고함치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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