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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공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로 상수도 세입증대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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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공정한 원인자부담금 징수로 상수도 세입증대 기여
  • 신다비 기자
  • 승인 2015.03.03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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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신・증축에 따른 구경확대 시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항 삭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랑3)은 출수 불량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구경확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징수를 면제하지만, 신・증축에 따른 구경확대 시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도록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수도시설이설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동 조례안은 제258회 임시회 기간인 3월 3일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다.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써 2014년에는 393억 92백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현행 조례에서는 주택 개조에 따라 인입급수관의 구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구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의 차액을 징수하고 있으며, 1992년「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정 이전에 건축된 상당수 단독주택의 경우 적정한 인입급수관이 설치되지 못해 구경협소로 인하여 출수 불량을 겪고 있음에 따라 단독주택에 한하여 인입급수관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제하고(’00.5.20 개정) 있다.

<원인자부담금 징수 면제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평 균
2013년
2014년
비 고
단독주택 징수면제 금액
342,451
333,141
351,760
 

 

김 의원은 “주택 건축 시 적정한 인입급수관이 설치되지 못해 구경협소로 출수 불량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 면제 조항을 신설한 취지와는 달리 수요가의 필요에 따라 신・증축에 따른 구경확대의 경우까지도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제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상수도 세입결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동 조례안과 같이 신・증축을 제외한 기존 단독주택의 인입급수관 구경변경인 경우에 한해 원인자부담금 징수를 면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경협소로 출수 불량을 겪고 있는 단독주택의 구경확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부담금 징수를 면제하여 원활한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고, 반면 신・증축에 따른 구경확대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는 공정한 징수와 더불어 연간 3억원 이상의 상수도 세입 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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