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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부실운영 적발…'백지원서·유령장학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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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부실운영 적발…'백지원서·유령장학생' 등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2.01.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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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대학들이 이른바 신입생 충원률 등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백지원서'를 받거나 교직원의 가족들을 장학생으로 부당하게 입학처리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8∼9월 부실대학 재정지원 문제 등과 관련, 부실우려가 있는 22개 대학을 대상으로 '교육관련 지표 부실대학 지도·감독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사례들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 기준인 신입생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부당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감사대상 중 4개 대학은 응시학과명을 기재하지 않는 '백지원서' 방식으로 입학원서를 접수한 뒤 합격이 가능한 학과를 교직원이 대신 기재하거나, 입학 기준에 미달해도 합격 처리했다.

또 7개 대학은 학업 의사가 없는 교직원 가족을 전액 장학생으로 명의만 입학 처리한 뒤 학점 및 학위를 수여했다.

이 같은 사례로 A대학의 경우 2009년 신입생 모집 결과 미달학과가 속출하자 직장 재직 등으로 대학에 다닐 여건이 되지 않는 교직원 본인 및 가족 등 39명을 등록금이 전액 면제되는 교직원 장학생으로 미달학과에 서류상으로만 입학시킨 뒤, 출석·시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전문학사 학위까지 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 중 3개 대학은 면접점수나 실기점수를 사후 조작해 동점자를 양산하는 방식 등으로 모집인원보다 초과해 신입생을 선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B대학의 경우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대학 홍보를 위해 인근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등에게 총 14억7000여만원 상당의 상품권, 숙박권, 현금 등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C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1명 추천당 10만원씩의 '발전장학금'을 대가로 지급하는 등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도 있었다.

역시 재정지원 기준인 재학생 충원 및 교원 확보율을 부당하게 높인 사례들도 적발됐다.

9개 대학은 원거리 직장인 등 수업에 출석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출석하지 않아도 학점을 주거나 주말·야간에 편법으로 단축수업을 실시해 학점 및 학위를 수여했다.

교육·연구 경력이 없는 등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 등 무자격자를 전임교원으로 채용한 경우도 4개 대학에서 적발됐다.

회계관리에 있어서도 불투명한 사례들이 드러났다. 5개 대학의 경우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해야 하는 학교시설 사용료 수입금 등을 법인회계에 수입 처리하거나 수입금을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고 있었다.

또 4개 대학은 설립자를 명예총장으로 임명해 보수를 지급하거나 생계가 어렵지 않은 설립자 가족에게 주택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할기관의 허가 없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무단으로 처리해 운영비에 충당하고, 소속 직원의 급여 등 법인회계에서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집행하는 사례 등도 8개 대학에서 적발됐다.

이 밖에 교육관련 정책 이행에 있어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교육여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대학도 학과나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하고, 일부 대학이 구조조정 이행실적 등을 허위로 보고하는데도 이를 방치한 점 등이 지적됐다.

이 같은 사례들에 대해 감사원은 지적사항별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대학별 지적사항을 감독기관인 교과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교원 확보율 등 주요 교육관련 지표 값을 높이기 위해 각종 편법·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었다"며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유도해야 하는 정부 정책의 공정성과 책임성 확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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