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구청장 신연희)가 서울시와 자치구의 세수불균형 현상이 다른 광역시와 자치구보다 심각해 '지방소득세 자치구 전환'을 촉구했다.
지난해 서울시 지방세정연감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 2013년도 지방세 세입규모는 91.3 대 8.7 비율로 서울시 지방세의 91% 이상이 서울시 세입이다.
반면, 서울시를 제외한 6개 광역시와 이들 자치구의 지방세 세입규모는 79.8 대 20.2 비율로, 서울시와 비교하면 6개 광역시보다 무려 11.5% 포인트나 지방세 세입이 더 집중돼 시세 비율이 자치구세 보다 지나치게 높다.
이런 재정쏠림 현상은 서울시가 '지방세기본법'상의 '특례규정'을 이용해 지방세 세입을 편중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강남구는 지적했다.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80.4%로 전국 자치단체 최고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 밖에 안 된다.
지난 2011년 지방세법 개정돼 재산세 도시지역분(재산세 과세특례분)을 6대 광역시 모두 시세에서 자치구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유일하게 특례규정을 두어 서울시세로 운영하고 있다.
또 6대 광역시에서 자치구세로 돼 있는 주민세(재산분 및 종업원분) 역시 2011년부터 서울시만 시세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전년 대비 구세 증가액이 1100여억 원에 그쳐 서울시와 자치구의 재정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된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줄어가는 세수에 대한 인식과 자주재정권 확보를 위해 서울시세 중 일부를 자치구세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한국재정학회 연구결과에 따라 타 자치구들과 함께 자치구의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해 서울시세의 지방소득세 30% 자치구세 전환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