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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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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4.1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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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교향악단 고용률 0%, 세금으로 부담금 납부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서울시향 0%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매우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최판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중구1)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출연기관 장애인고용현황’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서울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96%로 미달인원이 12명이었던데 반해, 2014년도 9월 기준 고용률은 2.94%,로 낮아지고 미달인원은 44명으로 전년대비 3.6배 늘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상시근로자가 6,687명으로 20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지만 176명만 고용해 장애인 고용률이 2.63%에 그쳤다.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의무고용인원이 3명이지만, 최근4년 간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아 7200만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납부한 고용부담금 납부액만 약 4억 883만원에 달하며 13년도의 경우 고용부담금으로 약 2억 5천816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올해 부담금 고지금액은 약 1억 1,982만원이다.

내년도 고용부담금은 도시철도공사 만해도 약 1억 9천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부담금을 내야함에도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것은 어차피 예산으로 내기 때문이다.

□서울시 조례 5%에는 전 기관 미달

서울시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 투자·출연기관은 상시고용근로자의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지만, 이번 조사에서 정원 50명 이상의 15개 기관 모두가 서울시의 의무고용률 기준(5%)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서울시 산하기관이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는 산하기관이 장애인 고용기준에 미달하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납부할 경우에 자체 경영평가를 통해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기관장 징계 등의 실질적인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공공기관은 상시근로자 수의 3%이상을 의무적으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여 미고용한 장애인 1인당 월67만~109만원(2014년도 기준)을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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