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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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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환경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창구 운영
  • 김종철 기자
  • 승인 2014.10.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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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 내 손안에 있소이다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10월 20일~30일까지 열흘간 환경오염 행위 신고·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환경 오염 행위 신고 대상은 ○ 폐기물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 ○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행위 ○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다.

신고시, 주간에는 구청 환경과 (☎2199-7662)로 야간에는 구청 종합상황실 (☎2199-6300)을 이용하면 된다.
일반(공중)전화는 국번 없이 128(환경신문고), 휴대폰 사용시에는 지역번호+128(환경신문고)로 하면 되며, 일반 전화, 휴대폰 전화 모두 120(다산콜센터)을 이용할 수 있다.
단, 신고 시에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 훼손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본격적인 동절기를 앞두고 환경오염 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 창구가 운영되는 만큼, 우리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구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 환경과(☎ 2199-76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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