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 달간 9곳을 성형수술한 여성이 부작용에 시달리다 결국 병원으로부터 향후치료비를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7부(부장판사 이경춘)는 A(50·여)씨가 "수술 후 발생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 배상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A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은 잘못된 시술을 받았을 경우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라며 "불균등한 지방 흡입과 보형물의 부적절한 위치 등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해 의사 B씨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향후치료비 이외에도 쌍꺼풀, 코 등의 재수술비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A씨의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B씨의 의료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단기간 내에 많은 부위의 성형수술을 시행한 점과 후유증 발생할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 점, 시술을 하게 된 경위 및 A씨의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해 B씨의 책임비율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5년 B씨에게 두 달 동안 복부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수술, 안면주름수술, 코수술, 코바닥융기술, 쌍꺼풀수술 등 9번의 수술을 받았다.
그 후 A씨는 복부와 허리에 비정상적인 피부 주름과 변형이 생겼고 광대뼈 축소수술 후 절개면 주변의 머리털이 빠지는 등 다양한 부작용에 나타나다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시술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여러 부위 수술을 단 시간에 받은 것도 부작용의 한 원인이 된 점 등을 참작해 책임을 80%(7800여만원)로 제한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편 B씨는 수술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기소돼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