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복귀 시점을 19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4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바로 직권 면직을 하거나 징계절차를 밟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약간의 여유를 줄 수도 있다"며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4일까지 복귀 여부를 파악한 후 다음주 초께 미복귀 전임자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해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법적 질서에 어긋나는 부분에 대해 조치를 한다는 원칙은 분명하지만 복귀 시점 등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라며 "시·도교육청 상황을 보고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에 따르면 7월 4일 현재 전교조 전임자는 모두 70명이다. 충북 1명과 제주 1명은 각각 지난달 16일과 지난 1일 파견교사를 가기 위해 복귀했다.
김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법원의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달 19일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을 3일로 못박은 것과 비교해 상당히 느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주 초에 시도교육청에 전임자 복귀시점을 19일로 유보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교육부가 이를 강행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두다 법적 다툼까지 가게 될 경우 교육부에 상당히 불리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3조 3항에 따르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가 소멸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전교조는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법률 검토 결과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휴직사유 소멸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휴직사유가 소멸한 때'는 고용부가 법외노조를 통보한 때가 아니라 실제로 전임자의 허가가 취소된 때로 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의 전교조 전임자 복귀시점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반면 교육부는 공가공무원법에 '법원의 판결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만큼 기간을 정해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전임자 복귀시점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자가 복직 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자체는 변함이 없다"며 "복직을 거부할 경우 직권면직이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이와 관련 "전교조 전임자 복귀 시점과 관련 교육부가 수차례 말을 바꿨다"며 "법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그대로 강행하게 된다면 교육부에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으로 이어지면 교육부가 패소할 게 뻔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가 양보했다기 보다는 밀고 들어가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린 결정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