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10 11:40 (목)
檢, 유병언家 102억 재산 3차 추가동결
상태바
檢, 유병언家 102억 재산 3차 추가동결
  • 박준호 장민성 기자
  • 승인 2014.07.01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 아파트, 임야, 사진기 등···전체 추징보전대상 금액의 19% 동결

유병언(73·지명수배)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차명 부동산 등 실소유 재산을 추적해 100억원대 재산을 추가로 동결했다.

유 전 회장 일가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102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동결한 재산은 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H상가 10채(426.48㎡)로 시가는 85억340만원에 달한다.

유 전 회장은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64·여·구속)씨와 여비서로 알려진 모래알디자인 이사 김모(55·여·구속)씨를 재산관리인으로 두고 비자금을 주며 측근 9명 명의로 H상가를 매입·보유한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또한 유 전 회장이 측근 명의로 매입한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농가주택 및 임야(면적 6만503㎡)도 추징보전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순천 도피를 도운 몽중산다원 이사 추모(60·구속기소)씨가 구원파 신도 정모(56·여·구속기소) 명의로 임야 등을 취득해 차명 관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42)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H아파트 1채(45평)도 동결됐다. 시가 15억원 상당인 이 아파트는 혁기씨가 2011년 4월 매입해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장남 유대균(44)씨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몽테크리스토'에서 압수한 사진기 7대(시가 2232만원)가 포함됐다.

검찰은 앞으로 구속된 피의자들 조사와 차명재산 보유자로 의심되는 측근들은 물론 영농조합법인 등 차명재산 은신처로 의심되는 곳에 대한 수사로 은닉재산이 드러나면 모두 보전조치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추징보전명령 청구는 구속된 엄마그룹 재산관리인 조사와 자금추적 등을 통해 강남 소재 상가와 등기부상 드러나지 않은 고가의 아파트 분양권 등 유병언 일가의 실소유 재산이 추가로 파악됨에 따라 책임재산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8일 유 전 회장 일가의 예금, 자동차, 부동산, 21개 계열사 비상장 주식 63만5080주 등 161억원의 실명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이어 지난달 16일 213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차량, 시가 미상의 그림, 시계 등에 대해 추가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 전 회장과 측근의 횡령·배임 범죄 액수를 토대로 자체 집계한 전체 추징보전 대상금액(총 2400억원)의 19.8%를 동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