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 건물 공사를 받도록 해준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13억원을 받아 챙긴 총장과 학교 발전기금 4억원을 가로챈 재단 이사장 등 대학 사학비리 2곳을 적발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학교건물 공사수주 대가로 13억원을 받아 챙긴 D대학 총장 유모(55)씨와 3억원을 받은 같은 대학 교수 양모(47)씨,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체 대표 정모씨 등 3명을 배임수·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경찰은 학교 발전기금 4억원을 횡령한 S대학 전 이사장 최모(75·여)씨와 전산장비 납품 독점 대가로 1억6000만원을 받아 챙긴 최씨의 장남 이모(47)씨, 스쿨버스 이권에 개입해 13억원을 횡령한 최씨의 차남 이모(45·현 재단이사)씨 등 6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D대학 총장 유씨는 A건설업체 대표이사 정씨에게 국제교류센터 신축공사(579억 규모) 수주 대가로 비자금 20억원을 요구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13억4000만원을 받았으며 같은 대학 건설본부장인 양씨는 A사에게 공사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정씨의 동생으로부터 72차례에 걸쳐 모두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전 S대학 재단이사장 최씨는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 2008년 8월까지 교내에 입점한 은행, 구내식당 등이 시설사용료 명목으로 기부한 발전기금 4억1500만원을 교비회계로 편입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무단 편입해 재단법인이 부담해야하는 산재보험금 등 법정부담금으로 지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장남인 이씨는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T업체가 33억원 상당의 전산장비 납품 및 유지보수 용역을 독점하도록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며 재단이사로 근무하는 최씨의 차남인 이씨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T사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것처럼 회계처리해 자신의 주유소 신축에 사용하는 등 회사 자금 13억 상당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양씨는 총장인 유씨로부터 A건설업체를 시공업체로 선정하라는 지시를 받고, 실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3개 업체를 상대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학비리가 단순히 재단 일가족과 총장, 교수 등의 개인 비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재정부실과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져 학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수사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에 통보하고 다른 사립대학에도 유사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 관련 첩보를 수집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