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참사 발생 이후 제기된 첫 국가 상대 소송으로, 향후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이 연이어 제기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경기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A군의 모친 B씨는 지난 11일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세월호는 무리한 증축으로 배의 결함이 심각했다"며 "변침과정에서 승무원의 과실과 화물과적, 허술한 고박, 평형수 부족이 겹치면서 급격하게 복원력을 잃고 침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해진해운은 사고 선박인 세월호의 점유·관리·소유자로 관리상 과실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소홀로 사고를 발생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B씨는 또 "국가는 청해진해운을 관리·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운항관리와 허가과정 등을 매우 부실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며 "청해진해운과 국가는 연대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사망한 아들이 성인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친 시기부터 만 60세가 되는 시기까지 약 38년3개월 동안 최소 2억9000여만원의 기대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또 "어처구니 없는 사고로 아들이 사망해 정신적 고통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지급해야 할 아들과 본인 몫의 위자료로 총 6억원을 제시했다.
B씨는 다만 변호인을 통해 추후 변론과정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자세히 입증하면서 청구금액을 늘리기로 하고, 3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대한변협이 운영하는 세월호 특위와는 별도로 B씨가 로펌을 통해 개인적으로 제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