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 춘천시의 '금연시설' 단속이 또 다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공공청사, 100㎡ 이상 일반음식점, 피씨(PC)방 등 5100여 개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에도 춘천지역 대학가 음식점, 술집들은 금연시설 단속이 마치 딴 나라 이야기처럼 버젓이 손님들에게 흡연을 허용하고 있었다.
문제는 업주들 대부분이 영업장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알지만 지금까지 심야시간에는 단속이 없었다는 점과 손님 한명이 아쉬운 불경기에 상대적으로 흡연자가 많은 심야 손님을 받기 위해선 흡연허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강원대 후문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김모(29)씨는 "단속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금연 스티커를 붙이며 손님들의 흡연을 막았지만 돌아오는 건 매출 하락뿐이었다"며 "대학가 먹자골목 술집 중 금연을 지키는 업소는 몇 개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주방을 운영하는 이모(40)씨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단속 때문에 손님을 놓치긴 싫다. 담배조차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는 술집에 들어오고 싶겠나"며 "업주나 심야시간에 찾는 손님 누구나 원하지 않는 단속"이라며 꼬집어 말했다.
춘천시는 현재 공무원, 경찰, 민간단체 합동으로 금연시설을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야간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형식적인 단속이라는 지적이다.
시 단속반 관계자는 "일부 업소들이 단속반의 눈을 피한 것 같다"며 "지금도 단속을 계속하고 있지만 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 행위 등으로 금연 구역 내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고 있다.
또 해당 시설 점유, 관리자가 금연구역 스티커나 표지판을 부탁하지 않으면 1차 170만원, 2차 위반 때는 330만원, 3차 위반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