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나주배 농가들이 최근 강풍에 의한 낙과 피해를 입고도 까다로운 농업재해보험 보상기준 때문에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게 되자 재해보험 무용론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나주시와 배 농가들에 따르면 지난 2일 전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풍랑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돌풍에 의한 낙과 피해가 잇따랐다.
강풍에 의한 낙과 피해는 나주 동강면과 금천면, 봉황면, 노안면 배 과수 단지를 중심으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나주시가 조사한 낙과 피해 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2267ha중 배봉지 씌우기를 마친 35% 면적에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은 일부 과수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날 나주시 농업기상정보시스템에 기록된 피해 지역별 최대 풍속은 나주 동강면 장동리가 13.3m/s로 가장 세게 나타났으며 문평 12.9, 봉황 9.7, 노안 9.4m/s 순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 지역별 바람의 세기는 농업재해보험에서 강풍피해 보상 기준으로 규정한 '14m/s'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관측 값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낙과 피해를 본 농가들은 이날 관측된 풍속이 현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허수에 불과하다며 농업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지역 농협을 상대로 반발하고 있다.

농가들의 반발은 당일 대기 불안정과 기압차에 따른 국지적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인접 경계지역과 최대 '8m/s'나 차이나는 풍속 기록도 한몫하고 있다.
기상청 관측 자료에는 나주 노안면 피해 과수농가와 인접한 광산구 용곡동의 이날 최대 풍속은 '17.4m/s'로 확인되고 있다.
노안면 배 농가 강모(82)씨는 "농가에서 과수원마다 풍향계를 직접 설치한 뒤 풍속을 관측해야 억울하지 않을 것이다"며 현장 피해상황과 동떨어진 풍속 기록은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나주지역 한 농협 관계자는 "농가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재해피해 지원기준에 미달되는 피해면적과 재해보험에 규정된 보상기준을 따라야 하는 농협의 입장도 헤아려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도 나주 세지들을 중심으로 벼 수확기 막바지에 등장한 벼멸구로 한 해 농사를 망친 농가들이 '농작물 재해보험'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 강화된 피해율 산정방식 때문에 보상액이 턱없이 낮아지자 피해 농가들의 항의가 이어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