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희생자생존자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와 이들의 변호인들은 9일 "국민과 유가족들이 알고싶어 하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정부기관은 갖고 있는 증거들을 하루빨리 법적 보존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와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요 자료들이 사고일로부터 60일 이후인 15일 자동 소멸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와 헬기 동영상 등 핵심적인 자료들이 국가기관에 있어 유가족들은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이 같은 핵심적인 증거들에 대한 조작·삭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원이 빨리 자료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도와 제주 VTS 영상기록과 교신기록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며 "포털사이트에 학생들이 남긴 증거들도 대법원 차원에서 신속하게 유가족들에게 증거자료로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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