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5-07-09 11:56 (수)
'해운조합 관행' 수사 다음 타깃은 해경
상태바
'해운조합 관행' 수사 다음 타깃은 해경
  • 차성민 기자
  • 승인 2014.05.14 1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운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가 해양 경찰로 확산되고 있다.

감찰은 해경이 한국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불법적 관행을 알고서도 이를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자들의 신병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팀장 송인택 제1차장검사)은 세월호와 관련해 문제가 많은 배가 왜 출항할 수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3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구속하고 또 다른 운항관리자 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관행과의 전쟁에 나선 상태다.

이들은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승선 기준과 적재 기준 등을 직접 확인하고 작성해야 하지만 배가 떠나기 전 이런 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선장과 전화 통화를 한 뒤 사실과 다르게 대신 작성해 준 혐의다.

검찰은 또 내항 여객선에 대한 화물, 승선인원, 고박상태 등에 대한 사항을 해운조합으로부터 보고 받아야 할 해경이 이런 관행을 눈감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세월호가 운항과 관련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원칙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만간 중간 수사 브리핑을 통해 수사 진행사항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