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정책에 GM 미달…광고비 부담으로 상쇄
대금 2809억 법정기한 넘겨 줘…이자 미지급
쿠팡이 최저가 판매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를 강요하거나 광고비를 요구해 마진 감소분을 부담시켜온 것으로 조사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쿠팡은 목표 마진 달성을 위해 상품 발주 중단을 언급하며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했고, 매출총이익률(GM) 목표 달성을 위해 납품업체에 광고비·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등을 부담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상품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건네지 않았으며,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미소진 상품 비용 5억3000만원가량을 미반환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26일 이런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 4건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상품당순수마진(PPM) 목표를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납품단가 인하를 압박했다.
구체적으로 쿠팡의 상품 카테고리별 BM(직매입 브랜드 관리와 상품기획 업무 담당)은 자신이 담당하는 납품업체와 PPM 목표치를 상호 협의해 정했다. 이렇게 합의된 PPM 목표는 납품업체에 수익률 준수 의무를 지우는 구속력 있는 이행지표로 작용했다.
최저가 매칭 정책(Dynamic Pricing) 등에 따라 판매가격이 하락해 목표치에 미달할 경우 납품업체에 PPM 보전을 위해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요구했다. 쿠팡은 협의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하거나 이를 암시·예고하는 방법을 통해 압박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쿠팡의 해당 행위는 자신의 목표 이익률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에 따른 손실을 납품업체에 납품가격 인하를 통해 보전하도록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자신의 GM 목표를 정하고, 미달하는 경우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했다. 쿠팡은 최저가 매칭 정책으로 인해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격을 낮추면 자신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해야 했다. 이에 판매가격이 떨어지면 마진율이 감소해 납품업체와 PPM 목표를 합의하더라도 이를 실제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됐다.
쿠팡이 걷은 광고비 등은 납품단가 인하가 어려울 경우 이를 대신하거나 납품단가 인하와 병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한 보완적인 수익 확보 수단으로 활용됐다.
쿠팡은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축소하거나, 중단·축소할 수 있음을 암시·예고해 납품업자를 압박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런 쿠팡의 행위가 판매 이후에 이익률을 근거로 비용을 환수해 직매입을 수수료 방식(위탁매매)으로 변질시키는 변칙적 거래행위라고 봤다.
쿠팡은 지난 2021년 10월2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납품업체 2만5715곳과 직매입거래 50만8752건을 했다. 그 과정에서 상품대금 약 2809억3000만원을 법정지급기한을 넘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하지만, 최대 233일을 초과해 건넨 것이다.
법정지급기한을 초과한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리 15.5%) 8억5000만원가량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쿠팡은 쿠팡체험단을 실시하며 고객체험단 참여 소비자에 제공하는 최대 10개의 상품을 쿠팡체험단 계약기간 내에 모두 전달하지 못해 제품이 소진되지 않더라도, 납품업체가 부담한 비용이 안분 할당되거나 반환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고객의 미참여로 인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음에도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것이므로,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자산만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품업체의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해 경영상 손실을 야기하는 불이익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