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날 의원총회…'법사위 원안 처리' 당론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원안 처리를 공언한 '사법개혁 3법'을 두고 "개헌 사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개혁 3법은) 헌법을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했다.
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며 "누누이 밝혔듯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원안대로 이달 임시회 기간 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연일 사법개혁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국회 법사위가 여권 주도로 법안을 의결한 다음날인 지난 12일에도 출근길에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은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 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