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헌 사전 요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지 11여년 만에 후속 입법에 돌입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한 뒤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국민투표법 중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제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도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행안위 전체회의에) 안 나온 이유는 여야 간 합의된 내용이 일절 아니기 때문”이라며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행안위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했다. 또 “이 법은 법안심사소위원회도 안 거치고, 공청회도 안 거쳤다. 어느 정도 개헌에 대한 합의가 된 상황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순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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