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농한기에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근절하고, 청정 지역인 강화군의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일부 매립업체들은 토지주에게 양질의 흙을 저렴하게 매립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 오니, 해안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뻘흙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성토는 농지의 토양과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의 배수 피해와 토사 유출 등 심각한 환경·농업 피해를 유발한다.
이에 강화군은 불법매립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자체 감시단 12명을 투입해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상시 단속을 실시해 왔으며, 이달부터는 특별 단속 용역을 추가로 병행 추진해 단속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불법 행위가 점차 지능화·조직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로, 전문 용역 인력을 활용해 강화·초지대교를 통해 유입되는 토사 운반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기존 감시단과 협력해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농지 개량 행위에 대해 사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농지라 하더라도, 우량 농지 조성에 부적합한 토사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토사 성분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신고 내용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농지 불법 성토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이번 특별 단속을 계기로 무분별한 농지 개량 행위가 사라지고, 깨끗한 농지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