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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6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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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2026년 구민안전보험’ 시행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6.02.0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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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생활사고 중심 보장 범위 확대

성북구가 재난과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성북구민 안전보험’을 2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보험기간은 2026년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구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등록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료는 전액 구가 부담해 구민은 개인 비용 없이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

구민안전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 발생 시 피해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성북구는 2025년에 운영한 주요 보장항목을 2026년에도 유지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부상치료비 30만원, 가스사고 사망 1000만원, 가스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 한도, 60세 이상 상해진단 위로금 최대 30만원 등 구민 체감도가 높은 항목을 지속 운영한다.

2026년에는 일상생활 사고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다. 12세 이하 어린이의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하며,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연 1회 10만원까지, 화상 수술비를 수술 1회당 150만원까지 보장한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부터 구민의 일상을 지키는 공적 안전망”이라며 “어린이와 생활사고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을 높였다”고 말했다.

보험 상담과 보험금 청구는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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