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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리나…거래 숨통 트일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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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매물 ‘퇴로’ 열리나…거래 숨통 트일지 주목
  • 송혜정 기자
  • 승인 2026.02.04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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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실거주 의무’ 유예 시사
“임차인 있어 매도 어렵단 현장 고민 풀어줘”
▲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 서울 송파구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물 관련 안내가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에 쐐기를 박은 가운데 다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 출구를 열어주고 있다.

매도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늘려주는 것에서 나아가 기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를 늦춰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실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던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2년 부활한 뒤 1년 단위로 연장돼 왔다.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6~45%의 양도세 기본 세율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 이상 가산세율이 붙는다. 특히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지방소득세(10%)까지 더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오르게 된다.

문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내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기존 세입자가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에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로 인해 만약 사들인 주택에 임차인이 있으면 구청에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임차인의 퇴거 확약서를 내야 한다. 집주인이 주택을 팔기 위해선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 협의부터 하는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과정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바로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선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의 임대 기간까지는 예외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 이후에는 반드시 들어가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매수자의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미뤄주는 예외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다주택자가 5월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맺을 경우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신규 지정된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지역은 6개월 내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치면 기존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이 조정대상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부동산 거래에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 절차가 추가돼, 매매 약정(가계약)을 맺더라도 구청의 거래 허가에만 2~3주가 걸리고, 실계약에 잔금 납부까지 총 3~4개월이 걸려 5월9일까지 주택을 완전히 처분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번 조치로 주택 처분 기한에 여유가 생기면서 다주택자 매물 출회가 용이해졌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다. 서울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는 “강남권은 원래 토허구역이라 익숙하지만 다른 지역은 이제 적응 중인 단계”라며 “몇달이라도 시간을 벌어서 집주인들도 더 적극적으로 급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처럼 다주택 처분의 걸림돌로 지목되던 거래 장벽에 대해 정부가 손질에 나서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데 가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9021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지난달 23일 대비 4.9%(2802건) 늘었다.

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 13.3%(471건) ▲성동구 13.2%(161건) ▲광진구 10.0%(84건) ▲강남구 8.9%(676건) 등 25개 자치구 중 21곳의 매물이 증가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짧은 시간 내에 거래하기 어려운 환경에 있던 다주택자에게 시간 여유를 줘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임차인이 있어 거래가 어렵다는 현장의 고민이 있었던 만큼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를 늦춰주는 것은 매수자 입장에서도 시간을 벌 수 있어 이런 고민을 상당부분 해소해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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