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지호 의원은(신곡1·2동, 장암동, 자금동) 2026년 1월 26일 제3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업체의 기부행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전 이해충돌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역 내 업체가 기부행위는 선의의 영역이지만, 엄격하게 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기부금은 예산외 수입이 될 수 없고, 목적 외 사용, 회계 미기재는 위법 사항이다”라고 밝히며, 이어 “기부를 한 업체가 이후 인허가 대상이 되거나, 수의계약 또는 사업과 관련될 때, 기부행위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호 의원은 ▲ 기부행위 사전 이해충돌 검토 ▲ 기부행위 후 '기부 업체 관련 인허가 등 연계' 관리 감독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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