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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정권 불법구금' 故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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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정권 불법구금' 故강창성 전 의원 재심 무죄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2.09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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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부, 영장 없이 불법구금 상태서 조사
유족들이 지난 2024년 법원에 재심 청구
法 "불법 체포·감금 상태에서 허위 자백"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뉴시스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로고. /뉴시스

전두환 정권 당시 불법 연행 후 구금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초대 해운항만청장 고(故) 강창성 전 국회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지난달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 2024년 7월 강 전 의원의 불법체포 사건에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 규명 결정을 내렸다.

강 전 의원은 1950년 육군사관학교 8기로 임관해 제5사단장과 보안사령관 등을 지내고 1976년 육군 소장으로 예편한 뒤 1980년 2월까지 초대 해운항만청장을 역임했다.

강 전 의원은 이른바 '윤필용 사건'으로 지난 1973년 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 수사를 주도했다가 군 요직에서 밀려나기도 했다. 이후 1992년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고 1997년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바꿔 총재권한대행 등을 지냈다. 이후 2006년 2월 지병으로 별세했다.

신군부는 1980년 5월 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이른바 정치 쇄신, 공무원 숙정, 사회 정화 등의 명분을 내세워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에 의한 탄압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의원은 1980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영장 없이 강제 연행돼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합수부는 강 전 의원을 1980년 7월23일에 강제 연행한 후 구속영장이 집행된 8월 4일까지 영장 없이 13일간 불법구금 상태에서 해운항만청장 재직시 비리·금품수수 등에 대해 위압적 수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전 의원은 합수부의 수사를 받는 동안 일부 식사를 제공받지 못했고, 부하 직원들 역시 연행돼 강 전 의원의 비리·금품수수 등에 관한 조사를 받으면서 겁박 또는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후 강 전 의원은 재판에 넘겨져 1980년 10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이듬해 4월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강 전 의원에 대해 영장없이 13일간 불법구금한 상태에서 협박 등 강압적인 수사를 한 점은 형법의 불법체포, 불법감금에 해당하고,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의 유족들은 이에 지난 2024년 7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해 3월 재심 개시 결정을 했다.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로 연행된 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집행되기 전까지 불법 체포·감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해 임의성 없는 심리 상태에서 허위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자백진술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앨 자료들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 작성의 각종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압수물에 대해서도 "피고인에 대한 불법체포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위법하게 압수한 증거로 보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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