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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공방 지속…與 “예정대로 처리” 野 “필버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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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내란재판부법’ 공방 지속…與 “예정대로 처리” 野 “필버로 대응
  • 이광수 기자
  • 승인 2025.12.2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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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경. /뉴시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전경. /뉴시스

여야는 21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등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22~24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을 차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열린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보통신망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수정안을 상정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2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전 국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과방위·법사위에서 일방 처리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22일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허위조작정보’의 법적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은 ‘사실확인 단체를 지원’하게 규정해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팩트 체크를 하고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개시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이를 강제로 종료하는 규정을 활용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해 하루 뒤인 24일 순차 통과시키는 방식이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법안 명칭에서 ‘12·3 비상계엄’, ‘윤석열’ 등을 삭제하고, 해당 재판부를 2심부터 설치하는 등 수정안을 마련해왔다.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도 법원 내부 중심으로 바꾼다는 구상이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해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국가적 중대 사건을 무작위로 배당된 전담 재판부가 심리하도록 하는 예규를 마련한 만큼, 여당이 재판부 구성에 개입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진정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원한다면, 무작위 배당 원칙을 지키는 사법부의 대안을 존중하면 된다”며 “그럼에도 굳이 특별법으로 재판부 구성과 배당 원칙을 흔들려 한다면 이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사법 장악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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