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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사원 해산' 오세훈 고발…서울시 "위법 소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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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서사원 해산' 오세훈 고발…서울시 "위법 소지 없다"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5.12.0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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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 “복지부 승인 없이 서사원 해산”…오 시장 고발
서울시 “법에 폐지 승인 절차 규정 없어…법 위반 아냐”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시민단체가 4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사회 연대체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서울시가 지난 5월 서사원 해산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필수 절차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서사원은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공공기관으로, 해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수지만 서울시는 관련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 공대위 측 설명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로부터 폐원 승인 요청을 받은 적도 없으며 승인한 사실도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기 위한 거짓이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복지부는 과거 울산시 사회서비스원 사례 등에서 '장관 승인 없는 해산은 보조금법 위반이며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강성노조 퇴출'과 '공공돌봄 축소'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고의적 절차 무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장관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을 폐지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지난 10월 14일 해명 자료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전 주무관청인 복지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쳤다"며 "보조금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에 보조사업 폐지 승인 절차나 형식이 별도 규정돼 있지 않으며, 시는 보건복지부와 수차례 유·무선 협의를 진행해 보조금 처리와 업무 연속성 문제를 협의해왔다는 설명이다.

또 시는 "시는 지난해 5월 23일 사회서비스원 해산을 승인한 이후 복지부에 공문을 통해 연초 교부받은 운영비 5억원의 반납의사를 표시했으며, 복지부 승인에 따라 반납을 완료해 법 위반 소지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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