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등촌2·화곡4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제도에 담아낸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고령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출발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노화와 장애가 중첩되며 발생하는 조기노화, 이차적 질환, 사회참여 제약 등 고령장애인이 겪는 복합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가 분절적으로 운영되면서 지원 공백이 발생해 온 현실을 개선하고, 고령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행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비롯해 ▲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건강관리·돌봄·주거·문화·일자리 등 전 분야에 걸친 지원사업 추진 ▲ 민간 전문기관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 ▲ 성과 평가 및 사후관리까지 고령장애인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단편적인 서비스 제공을 넘어, 생애주기에 맞춘 통합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10일 열린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완성됐다. 당시 토론회에는 민·관 전문가와 장애인 당사자가 함께 참여해 고령장애인의 현실과 정책 대안을 논의했으며, 한상욱 위원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강서구의 65세 이상 장애인 비율은 2010년 32.3%에서 2023년 54.3%로 급증하며, 고령장애인 정책의 시급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상욱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지역 주민과 장애인 당사자,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현장의 문제의식이 정책으로 이어진 만큼, 시행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2일 강서구의회 제316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