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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변협·여변회장들 "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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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변협·여변회장들 "李대통령,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해야"
  • 박두식 기자
  • 승인 2026.03.0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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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변협·여변 회장 14인 성명서
“헌정질서 흔드는 명백한 입법 폭주”
“대통령 즉각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전임 대한변호사협회장 및 한국여성변호사협회장들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에 나섰다.

박승서 제35대 변협회장, 김정선 제5대 여변회장 등 14명은 4일 성명서를 내 “사법개혁 3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대한민국 헌정 질서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권력 구조의 변경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임 협회장들은 “우린 이를 명백한 입법 폭주로 규정한다”며 “대통령이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헌법 체계를 우회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재판소원을 통한 4심제는 권력자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을 마음대로 뒤집을 절호의 기회”라며 “반면 일반 대다수 국민들은 강자의 시간끌기 희생양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왜곡죄’ 신설은 죄형법정주의를 무너뜨리는 형벌 입법이라고 꼬집었다. 협회장들은 “무엇이 왜곡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형사처벌을 가하겠다는 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며 “정치적 기소와 보복성 고발의 빌미가 될 수 있으며, 판사와 검사의 독립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압박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 그중 22명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사법부 장악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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