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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지방세무사회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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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울지방세무사회와 MOU 체결
  • 엄정애기자
  • 승인 2011.10.1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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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세무행정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18일 전국 최초로 세무행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납세자가 납부하는 세금은 대략 30여 종류이며 복잡한 세율체계와 각종감면 규정이나 중과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납세자가 이해하고 세액을 산출하기는 무리이므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납세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구에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환부통지서 자동출력시스템 개발, 납기마감 알림 서비스, 주민세 재산분 납부절차간소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납부해설서발간, 환급금 알려주는 고지서 발급 등 전국 최초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을 하여 시행하였으나 납세자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제도개선이 납세자들에게 보다 빨리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초구와 서울지방세무사회가 세무행정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납세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세무행정을 펼치는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통해 서초구와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납세자편의를 위하여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은 물론 세정발전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행정에 기여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우선 첫번째 과제로 잠재적 실업구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회계교육을 위한 교육장을 마련하고 구민을 대상으로 회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100% 세무사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보장하기로 하였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과세 제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상호 협조하여 발전시킴은 물론 국세와 지방세를 ONE-STOP으로 한곳에서 처리하여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엄정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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