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경찰 수사개시 통보 오면 감사과서 징계 결정
대구시교육청 소속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대구교육청 간부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10시께 대구 중구 남산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다른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한 후에도 또 다른 경찰관을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경찰로부터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오면 A씨를 상대로 자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가 2~3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사과에서 A씨에 대한 조사 후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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