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 등 집회 예외적 허용 ‘집시법’도 통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혐오·차별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게첩을 제한하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등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국회 행안위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 표시한 현수막은 금지·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8조8항이 삭제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안위는 대신 종교·출신 국가·지역 등을 차별하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퇴장했다. 범여권 의원 15명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행안위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도 처리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을 축하하는 날로서 1950년 7월 17일부터 공휴일로 적용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처리할 경우 제헌절은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를 막는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도 행안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모욕 등 2차 가해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감정 의뢰에 대해서 감정인에게 선서 또는 선서문 제출을 요구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외에도 행안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대통령 관저 및 집무실,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에서도 해당 기관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는 등의 예외 사유가 있을 때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