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사업가 박모씨에겐 징역 1년5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건 범죄 수사 중 취득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해당 증거는 검찰이 박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됐는데, 재판부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관한 전자정보와 혼재돼 있으나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를 취득했다고 본 것이다.
진술 증거에 대해서도 위법 수집 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라며 증거 능력을 모두 배제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전자정보 압수 발견 경위에 관해 우연히 발견한 뒤 이를 임의제출 받아 취득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검찰이 1차 선별작업을 진행했던 8만여개 전자정보에는 다른 사건과의 전자정보가 혼재돼 있어, 유관증거인지 가려내기 위한 선별작업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후 하루만에 선별 작업을 마치고 압수 절차를 정리했다"며 "이와 같은 조치를 하루에 완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선뜻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는 영장주의에 반하는 증거수집 절차로,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무죄 선고 직후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어 "제 사건은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꾸며낸 정치 탄압사건"이라며 "거짓과 조작을 밝혀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신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아내 조씨가 2019년 '도시와 촌락'이라는 친목 모임에서 노 전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다는 걸 알게 된 후 사업 관련 청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노 전 의원 측에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